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의4조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예측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업계획서지도ㆍ감독사업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
2.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
③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
1.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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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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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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