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의료과정운영학교인증평가ㆍ인증학교기간인정기관이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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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③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⑤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1.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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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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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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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ㆍ인증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의2조 ·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제4조 ·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5조 ·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제7조 · 인정기관의 재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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