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무역위원회직제 제5조하부조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면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내부위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