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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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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