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관세법조사조사ㆍ판정산업피해인한무역위원회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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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삭제 <2016.1.6>
11.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ㆍ연구
12.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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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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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면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내부위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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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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