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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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무역위원회직제 제5조하부조직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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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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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면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내부위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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