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6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조문 요약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전문위원회협의회기상청장행정안전부장관위원회의 위원장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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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내진전문위원회
2.지질전문위원회
3.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4.화산방재전문위원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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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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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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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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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