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4.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5. 제5조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6. 제6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7. 제7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8. 제8조 · 협의회의 기능
  9. 제9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10. 제10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1. 제11조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12. 제12조 ·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13. 제13조 ·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14. 제14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15. 제15조 · 재결의 신청
  16. 제16조 · 과태료
  17. 제5조의2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18. 제7조의2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19. 제8조의2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20. 제8조의3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21. 제8조의4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8조의5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3. 제8조의6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4. 제9조의2 ·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25. 제9조의3 ·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26. 제9조의4 ·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27. 제9조의5 ·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28. 제10조의2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9. 제11조의2 ·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30. 제11조의3
  31. 제11조의4 ·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2. 제11조의5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33. 제13조의2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34. 제15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