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5조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제6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 제7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 협의회의 기능
- 제9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제10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제11조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제12조 ·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5조 · 재결의 신청
- 제16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 제7의2조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 제8의2조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의3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의4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의5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8의6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의2조 ·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 제9의3조 ·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 제9의4조 ·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9의5조 ·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 제10의2조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 제11의2조 ·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 제11의3조
- 제11의4조 ·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1의5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3의2조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5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