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5조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제6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 제7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 협의회의 기능
- 제9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제10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제11조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제12조 ·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5조 · 재결의 신청
- 제16조 · 과태료
- 제5조의2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 제7조의2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 제8조의2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3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조의4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의5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8조의6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2 ·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의3 ·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 제9조의4 ·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9조의5 ·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 제10조의2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 제11조의2 ·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 제11조의3
- 제11조의4 ·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의5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3조의2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5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