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의3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조문 원문
①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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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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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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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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