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