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리인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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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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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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