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위탁)
①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1.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