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할재단행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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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1.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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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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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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