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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 대출계정의 용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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