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보증채무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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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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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