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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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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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