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