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