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종속채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종속채무의 범위채무이행기한이종속채무보증채무약정기간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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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1.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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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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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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