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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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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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