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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채권의 응모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채권의 응모 등)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재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8.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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