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②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