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채권통지주소지로소지인최고주소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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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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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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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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