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