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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4조 · 우선적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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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사업소득
가.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재산소득
가.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재산
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학자금 지원 자격
3.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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