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1.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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