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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7조 · 자료의 요청 및 갱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1.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마.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자.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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