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고용보험법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주채무자구상채권행사사회복무요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1.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