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1.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