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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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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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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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발행 총액제11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2조 채권의 기재사항제13조 채권 원부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7조 결산서의 제출제18조 제19조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0조 제21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1의2조 대출계정의 용도 등제21의3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제21의4조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제21의5조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제22조 자금의 차입제23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제24조 보증계정의 용도제25조 제26조 보증의 한도제27조 보증료 등제28조 보증채무의 이행제29조 종속채무의 범위제2의2조 전환대출 대상제3조 대리인의 등기제30조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제30의2조 구상채무의 면제
제31조 ~ 제9조 (27개)
제31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임기 등제33의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33의4조 우선적 학자금 지원제33의5조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제33의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33의7조 자료의 요청 및 갱신제34조 제35조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제35의2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35의3조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제35의4조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제35의5조 공익법인의 범위 등제35의6조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민간기부자의 예우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의2조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제5조 채권 발행의 신청제6조 채권의 형식제7조 할인 발행제8조 채권의 응모 등제9조 총액인수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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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