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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발행 총액
제11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13조
채권 원부
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제18조
제19조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1의2조
대출계정의 용도 등
제21의3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의4조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제21의5조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2조
자금의 차입
제23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4조
보증계정의 용도
제25조
제26조
보증의 한도
제27조
보증료 등
제28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29조
종속채무의 범위
제2의2조
전환대출 대상
제3조
대리인의 등기
제30조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0의2조
구상채무의 면제
제31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임기 등
제33의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의4조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의5조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의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3의7조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34조
제35조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의2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의3조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의4조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의5조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35의6조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민간기부자의 예우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의2조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
채권 발행의 신청
제6조
채권의 형식
제7조
할인 발행
제8조
채권의 응모 등
제9조
총액인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