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간기부자의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민간기부자의 예우학자금출연자ㆍ기부자민간기부자무상지급받필요하다고무상지급대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그 밖에 재단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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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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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