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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채권 발행의 신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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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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