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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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