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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