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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결산서의 제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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