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교부 등출연금교육부장관재단출연금요구서사업계획서지급이분기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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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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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