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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 구상채무의 면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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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본인 또는 대리인
2.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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