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주체 및 대상
3.사업 내용
4.사업 비용
5.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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