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금의 차입)
①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1.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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