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의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자금의 차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보증계정차입금자금신용보증계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1.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