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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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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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