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②삭제 <2014.9.30>
③삭제 <2014.9.30>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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