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보증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보증료 등보증료추가보증료가산요율신용보증기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④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