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증료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④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