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은행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토지수급조사
7.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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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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