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은행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토지은행사업수급조절용 토지등토지비축계획비축대상토지수급조절용토지토지비축정보체계비축사업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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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토지수급조사
7.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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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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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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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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