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등토지취득공공개발용공익사업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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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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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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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