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③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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