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림업 관련 산업
- 제3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제6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제9조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 제10조 · 협약의 체결
-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2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제13조 · 기술료의 징수
- 제14조 · 기술료의 감면
- 제15조 · 기술료의 사용
- 제16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7조 ·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의2조
- 제12의2조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2의3조 ·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 제15의2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 제15의3조 ·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 제15의4조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5의5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제15의6조 · 지원대상 기술
- 제15의7조 ·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