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3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 제4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 ·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 제6조 ·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 제8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 제9조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1조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 제12조 ·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 제13조 ·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 제4의2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 제5의2조 · 분양신청 등
- 제5의3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 제5의4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