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제3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4. 제4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5. 제5조 ·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6. 제6조 ·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7. 제7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8. 제8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9. 제9조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10. 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
  11. 제11조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12. 제12조 ·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13. 제13조 ·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2조의2 ·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17. 제4조의2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18. 제5조의2 · 분양신청 등
  19. 제5조의3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20. 제5조의4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