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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