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지정해제의 사유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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