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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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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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