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되는 보호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호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승선시킬 수 있다.
⑤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