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