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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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대상지역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7.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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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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