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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3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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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4.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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