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