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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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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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