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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