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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