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업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계획의 고시개발사업명칭성명도시ㆍ군관리계획마리나항만시설사업시행자로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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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1.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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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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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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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