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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계획의 고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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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1.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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