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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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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